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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1. 석면이란

석면이란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성 규산염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며, 보건학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석면은 백석면(chrysotile), 청석면(crocidolite) 및 갈석면(amosite) 등 3종류이며 이 밖에도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등의 석면이 있다. 이들 석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백석면이다.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이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석면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석면을 사용했던 이유는 천연으로 생산되는 광물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력이 뛰어나며,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고,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보온성이 뛰어나 방음, 흡음효과가 다른 물질에 비해 뛰어난 천연섬유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모든 종류의 석면으로 약 3,000여 가지의 제품이 생산되었다. 이것들은 토스터, 드라이, 다리미판 등의 전자제품과 슬레이트, 천장 및 벽면 내장재인 석면보드, 방열, 또는 방화에 사용되는 석면 압축판, 석면 시멘트판, 일반 석면판 등의 건축용과 아울러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테이프 등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건축자재는 오늘날 백석면 사용의 약 90%를 차지한다. 마찰재가 나머지 7%를 차지하고, 3%는 플라스틱과 기타 물질에 사용된다 국내석면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면에 의한 질병이 차차 알려지게 되었고, 1930년대 석면폐증(asbestosis), 1950년대에 폐암 및 1960년대에는 중피종(mesothelioma)등이 석면에 의해 발생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실효성 없는 법조문 몇 개 만들어놓고는 아예 석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국가들은 80~90년대 석면 등을 전면 금지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최근 석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몇 년째 떠들썩하다. 일본도 사실상 석면의 사용, 제조 등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석면 중 발암성이 가장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 제조를 금지한 것은 1997년이었고, 전 세계 석면 상업 유통량의 94%를 차지한다는 백석면은 지금도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고 전량 수입한다. 또한 국내의 모든 건물에 석면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석면이 사용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석면함유 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먼저 손상 정도를 살펴본 후 손상이 심한 곳은 전문가를 통한 석면물질의 제거 후 비석면 물질로 대체하여야 하며 부분손상의 경우 임시적으로 스프레이나 이중 비닐 등으로 손상된 부위를 감싸 석면입자가 공기중으로 비산되지 않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비석면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석면의 사용 용도

석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광물로 1887년 캐나다의 퀘백 지방에서 채굴이 시작되어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90% 이상이 건축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반은 슬레이트를 만들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석면제품으로는 바닥타일, 천장타일, 석고보드, 슬레이트, 기계에 사용되는 가스켓, 파이프라인의 단열재 등이 있으며, 주로 건재, 지붕외벽, 칸막이, 내장재로 90%가 사용되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산업기계, 토목건설기계 등에 사용되고 있다.

3. 우리 주변의 석면함유 건축자재

우리 주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석면제품으로는 바닥타일, 천장타일, 석고보드, 슬레이트, 기계에 사용되는 가스켓, 파이프라인의 단열재 등이 있으며(사진 참조), 건축자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석면은 다음과 같다.

4.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대략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석면에 의하여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질병), 폐암,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으로서 발병 후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함)을 유발하며 석면폐의 경우 질병의 발생과 석면 사이에는 양-반응 관계가 있다. 악성 중피종과 폐암은 화학적 성질과 함께 섬유의 굵기, 길이, 모양 등의 물리적 성질이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폐증이나 중피종 같은 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단하기도 힘들거니와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석면 노출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1980년대부터 북유럽의 국가에서 석면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석면에 의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속에서, 유럽전역에 석명과 관련한 법이 정비되어 1999년 유럽연합(EU)중의 13개국이 석면의 전면금지를 시행했고 나머지 나라도 5년 이내에 전면금지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1989년에 단계적 금지규제를 공포하였다. 일본은 일부를 제외한 석면의 수입 금지를 1983년에 실시하였다. 한국은 석면과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규정이 미비하여 지금도 대량수입을 하고 있어 확실한 통계만으로도 1970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수입량이 1,870,892톤을 넘고 있으며 공식집계 되지 않은 양을 감안한다면 수배내지는 수십배에 달하리라고 보아진다.

5.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의 종류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대표적 질환이 바로 석면폐와 폐암, 그리고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암인 위암과 소장, 대장, 직장암 등이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석면이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나 강력한 규제하에서 사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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