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사 용접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